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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미래형도시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낮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높아 기업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이전 기업에 대한 부지 분양 이외에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임대용 사무실을 지원하는 기업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혁신도시내 기업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