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사청문제도는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를 공직에 임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또한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가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의례적·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거짓 진술로 고발당한 공직후보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해당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질과 도덕성이 결여된 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위증 등의 죄)
제18조의3(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