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안전인증 면제확인업무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과 중복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 등의 일부 이양(안 제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면제확인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함.
나. 안전기준 없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근거마련(안 제3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1) 현재는 신개발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으려 해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신제품의 시장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2) 신개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개발 전기용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시장진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부과 대상 축소(안 제28조)
1) 현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는 외에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복제재의 소지가 있음.
2) 자체검사 기록의 작성ㆍ보관 의무의 내용 중 작성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만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안전인증)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제15조(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제21조(수수료)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94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