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0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등의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
전국 다문화가족의 학생수는 2010년 4월 기준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읍면지역 다문화가족 학생수도 2010년 4월 기준 1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의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와 생활하는 자녀의 경우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진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학생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하고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다. 다문화가족 학생의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상담·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교사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과 연수를 받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