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9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2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세계 곡물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7퍼센트로서 식량부족국가이고 매년 1,400만톤 가량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이어서 국내 식량안보의 구축과 해외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농업도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내 농업 및 농자재 등 관련 산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업인, 농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 국내시장의 한계 등 국내에서의 어려움을 해외진출로 극복하려는 의욕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임.
따라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식량안보 체계를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외농업개발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마. 해외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해 주며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사.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개발도상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1조).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곡물수급의 악화로 곡물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43 · 해외농업개발협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