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09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현행법의 어려운 한자어로 표현된 경직된 법령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통고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4 · 공포번호 10528 · 조세범 처벌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