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09 발의 · 의원 외 21인 ·
케이블 방송 등에서 대부업 광고가 자주 방영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도 여과 없이 대부업 광고가 방영되고 있어 앞으로 건전한 금융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