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8 발의 ·
제안이유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ㆍ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ㆍ도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1) 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소방활동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발생 시 시ㆍ도 소방력을 동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동원된 소방력은 재난 발생 지역으로 파견되어 해당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거나 소방방재청이 직접 지휘하는 소방대에 편성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3) 소방방재청장에게 시ㆍ도의 소방력을 동원 요청하거나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국가적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호 신설)
1) 각종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장비파괴ㆍ손상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방해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2) 화재 및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완화(안 제17조의3)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 및 기업의 이익과는 관련성이 적은 과도한 규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취지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3)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을 완화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전문인력의 확충이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6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제16조(소방활동)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제17조의4(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8조(소방신호)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4조(소방활동 종사명령)
제25조(강제처분 등)
제26조(피난명령)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제30조(출입ㆍ조사 등)
제31조(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제32조(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33조(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제34조(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35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36조(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제39조의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제39조의3(국가의 책무)
제39조의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의 수행)
제39조의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40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제41조(협회의 업무)
제42조(회원의 자격)
제43조(협회의 정관)
제44조(협회의 운영경비)
제49조(권한의 위임)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양벌규정)
제56조(과태료)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