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 직접 대인적 원조를 수행하는 영역이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도구적 노동과 함께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는 전문적 원조활동이므로 사회복지 전문가의 양적, 질적 수준의 확보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는 이직 및 이탈을 초래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의 축적된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이처럼 높은 사회적, 개인적 비용을 투입하여 양성된 사회복지 전문직이 열악한 보수수준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이며 매우 큰 인적 자원낭비임.
이에 사회복지사 공제회를 두고, 공제회를 통하여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사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신설).
나. 사회복지사공제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공제회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4항 신설).
다.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46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사회복지사공제회)
제46조의3(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제46조의4(사회복지장려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