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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미지급 급여가 발생하였으나 선순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 외에는 후순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미지급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됨.
특히 선순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미지급 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영원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미지급 급여가 발생하였으나 선순위 급여를 받을 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순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의 보호와 친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5조(미지급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