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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 손금인정, 이들 단체에 대한 출연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과 같은 각종 혜택을 이들 문화예술법인 등에 부여하고 있음.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는 법인격의 존재여부로 구별될 수 있을 뿐 문화예술 진흥단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예술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과 동일하게 문화예술 진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문예술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