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8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7년도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이며 생존하는 경우에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200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3조 7,370억 2,200만원에 달함.
한편 뇌혈관질환은 발병 후 신속한 응급조치에 따라 사망률이나 후유장애를 낮출 수 있는 질환으로 각급 응급의료기관이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장비를 갖춘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그러나 혈관질환 진단장비 등이 고가(高價)인 관계로 각급 응급의료센터에서 이들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등의 경우에는 이들 의료장비가 더욱 희소하여, 농어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급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각급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안 제4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혈관질환 관련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