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복용계층이 가정주부 및 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복용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신고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검찰에서 수사팀 출장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음.
이는 현재 마약류 관련 범죄 신고나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마약류 압수 분량이나 사건해결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성격상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제보자 보호’라는 명분에 따라 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도 신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에 관한 신고 또는 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없어 신고인 등은 더욱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마약류 관련 범죄 담당자에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실명(實名)에 의한 마약류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신고 또는 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 자신이 동의하는 경우 외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및 제63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