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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의약분업제도의 실시 이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의약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야간에 휴무(休務)인 병의원에 맞추어 약국도 영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달리 소화제 및 진통제 같이 일반소매점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어, 2007년부터 대한약사회는 소비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번약국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당번약국 운영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소화제나 진통제 같은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당번약국의 운영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그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당번약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평일 야간시간에 운영하는 1개 이상의 약국을 관할구역별로 지정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번약국의 운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당번약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