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8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자격이 취소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자격의 재취득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제한하며, 공장의 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지 않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의 취소를 의무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의 성능인증 편의를 위해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을 포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재신청을 의무화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다.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대한 재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신청 대상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함(안 제11조제2항제5호 신설).
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대한 재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재신청을 3개월 동안 제한함(안 제11조제5항제4호 신설).
마. 성능심사 절차 중 공장검사와 성능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을 포함함(안 제1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구매계획의 작성)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제17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18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0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