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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출생지 개념으로 사용되던 “본적”이란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함.
현재 사람의 출생지 개념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도 “본적”이란 용어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호적법」에서 사용하던 “본적”이라는 용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함(안 제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