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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재외동포”를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이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와 다름.
이는 같은 용어를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한 것으로 법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의 부재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법적 생활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에서는 적용 대상을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한국 국적 보유자를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재외동포의 정의를 법적용의 현실에 맞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같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