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08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재외국민을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의 개념을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