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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재외동포재단법」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불일치하며, 개념도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통일시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