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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주택건설사업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공사착수 후 부도 등으로 사업주체가 사라졌거나 타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도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이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