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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2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주는 채용 요건으로 신체적 조건을 제시·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신체적 조건이 나타나는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이러한 상황은 여성 근로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근로자 모집·채용 시 사업주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요구 금지규정을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고, 신체적 조건이 나타나는 사진의 부착이나 제시, 제출 등의 요구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37조제4항제1호ㆍ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모집과 채용)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