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7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이러닝(전자학습)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닝산업은 자체의 높은 성장률과 함께 다른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흡수력이 높은 고용창출산업으로서 고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내용이 포괄적이며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이 많고 구체적인 시책의 마련이나 필요한 조치는 미흡하여 이러닝의 기술발전 및 시장 변화에 발전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분쟁에 대한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이러닝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러닝기술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이러닝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제12호,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라. 공공기관의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 기준과 참여 이러닝사업자에 대한 보상기준 및 사업대가기준을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 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바.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기술자로부터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받아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이러닝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사.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함(안 제20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제20조(이러닝센터)
제20조의2(공공기관의 이러닝콘텐츠개발사업 계약)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제20조의4(사업대가기준)
제20조의5(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제20조의6(이러닝기술자의 신고)
제20조의7(중소이러닝사업자의 지원)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