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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소송에 비하여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정상의 구제절차로 이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법률전문가와 대학교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산업계의 의견반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환경분쟁 관련 산업계에 종사한 자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환경분쟁 조정시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보다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