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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1인 ·
1984년에 새마을운동중앙회(구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한국방송공사(KBS)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방송공사에게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제세공과금은 부담하면서 60년간 장기지상권을 무상으로 설정하여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토지에 현재의 88체육관을 건립하였음.
계약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신설됨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수익이 전혀 없는 토지에 대해 막대한 세금만을 부담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신설되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자회사포함)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국민운동 기관인 새마을운동조직의 납세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