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1월부터 총 17건 발생한 구제역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볼 때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2010년 5월말 현재 살처분 보상금 등을 기준으로 3,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방역 비용, 육류의 소비 위축 및 수출 중단,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액 또한 상당한 실정임.
더욱이 키우던 한우를 살처분한 농장주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최근의 사건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축 및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고 자식처럼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하는 축산농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실감은 매우 극심한 실정임.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의 2010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와 구제역 발생 국가에 해외여행을 다녀 온 농장주가 입국 후 소독 절차 없이 농장에 출입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었고, 해당 농장을 출입한 사람 및 차량에 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었음.
그러나 현 가축전염병 방역·검역 제도는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유입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 의식이 매우 안이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방역·검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해외로부터 유입하여 발생하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 의식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더불어 자식처럼 키우던 가축을 살처분하는 등 가축방역 조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심리적·정신적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심리적·정신적 상담 및 치료 등 가축방역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사후대책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국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지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다.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농장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제2호·제3호·제4호 신설).
사. 보상금 차등지급 대상의 확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 신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제4호 신설).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방역관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2조의2 신설).
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카. 가축의 소유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퍼지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6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제12조(병성감정 등)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48조(보상금 등)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상담 및 치료 지원)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60조(과태료)
제61조(손해배상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