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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노인인구 증가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고령화 사회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지만, 현행법령이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주택이라는 이유에서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차익을 비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