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 등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와 온라인쇼핑몰 등은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입점업체(이하 “임대점포”)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직접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임대점포만 처벌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통상의 경우 임대점포는 임대인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아니며 임차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되기 때문에 임대점포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은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온라인쇼핑몰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임대점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임.
그러나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매장에서 직영점포와 임대점포를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백화점·대형마트 등이 임대점포의 선정에서부터 판매품목·가격·진열방식 등에 이르기 까지 임대점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간여하고 있으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자의 보호에 같은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같은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소비자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의 브랜드를 신뢰하여 다른 곳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믿고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구매활동을 하고 있는 점과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의 임대점포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임대점포뿐만 아니라 해당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게 임대점포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라 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도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여 임대점포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위반행위를 방치하여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식품 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2010. 5. 17) 방안에서 원산지 표시제 강화와 식품 위해사범에대한 처벌의 실효성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자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그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처분사실의 공표도 농림수산식품부와 시·도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로 확대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판매업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처벌 수준이 서로 다른 문제점이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가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운영자 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와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홈페이지에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포털의 홈페이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13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15조(벌칙)
제16조의2(상습범)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33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