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4년 기준 음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조 990억원으로 당시 GDP의 2.9퍼센트 수준이고, 경찰청이 발표한 2009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발생한 범죄 가운데 범죄유형별 주취자(酒醉者)의 비율을 살펴보면, 살인의 43.2퍼센트, 강간의 36.5퍼센트, 폭행의 35.6퍼센트, 공무집행방해의 57.4퍼센트가 각각 음주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과음과 폭음으로 인한 범죄의 발생률이 높고, 음주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증대, 생산성의 감소 등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이려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재정적 지원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폐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계가 부재하여 음주폐해 관련 사업이 범정부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알코올 성분이 30퍼센트 이상인 주류(酒類)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비용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연구결과에 따라 각부 부처가 음주의 예방·홍보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제조자등이 판매하는 「주세법」제3조에 따른 주류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류부담금으로 부가·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배분을 위하여 3년마다 음주폐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비용을 추계하고, 이에 관한 기준·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 및 재활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제24조의2(음주폐해 실태조사 등)
제25조의2(구분계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