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에 제정·공포되어 2008년 6월부터 지금까지 24개월간 시행 중에 있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국제결혼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다문화가정의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신중한 국제결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은 부재하고, 결혼중개업자가 국제결혼을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맞선이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자의 중개만 믿고 단체맞선에 참여했던 이용자가 처벌을 받는 등의 국제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체맞선을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인 이상의 외국인과 맞선을 알선하거나 같은 시간에 동일한 외국인에게 2인 이상의 이용자와 맞선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국제결혼중개를 금지하는 국가의 명칭을 포함하도록 함(제10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중 국제결혼중개를 현지 법령으로 금지하는 국가를 조사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게 국제결혼중개를 금지하는 국가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단체맞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26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마. 단체맞선 행위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자 또는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청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제11조(외국 현지 법령 준수 등)
제12조의2(단체맞선의 금지)
제12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8조(영업정지 등)
제24조(교육)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