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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담배는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하여 소비를 억제하여야 하지만 국가재정수입과 보건복지재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은 담배 값의 62.3%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담배가격의 일시적이고 급격한 인상은 밀수담배의 유통 조장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소비세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매년 담배 관련 제세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재정수입의 증대 및 담배소비 억제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담배소비세율은 현행세율을 기준세율로 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하되, 담배소비세율에 적용할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2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