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31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중의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점차 환자의 간병을 전문간병인이 담당하게 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환자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
한편,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역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현재 전혀 병원의 공식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환자 간병서비스를 병원의 인력 확충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판단됨.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0년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병원 내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에서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명시하여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환자 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명시함(안 제39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