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31 발의 · 유일호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담배는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소비가 억제되어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재정의 적자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재정수입과 보건복지재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이 담배 값의 62.3%(2,500원인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1,565원임)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담배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과 더불어 위조·밀수담배의 유통 등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과 세금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를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에 연동시켜 책정함으로써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대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담배의 소비억제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에 따른 부담금의 책정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신설).
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부담금의 물가연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