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31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제조업 등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제도를 마련하고, 농약의 원료가 되는 원제에 대한 안전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원제등록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며,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등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도 마련(안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조의2제1항)
1) 제조업 등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제도가 없어서 등록 또는 신고 후 변동사항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도록 함.
3) 영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판매관리인의 지정 및 교육(안 제3조제3항ㆍ제4항 신설, 안 제23조제3항)
1)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판매관리인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방제업자나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와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폐업의 신고(안 제6조 신설)
1) 폐업 후 방치되는 사업장에 남아있는 농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폐업신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업자 등은 영업을 폐업하려면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 등에 있는 농약 등이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폐업 후 사업장에 남아있는 농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원제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제도 도입(안 제16조의2 신설)
1) 새로운 환경변화 및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농약의 원료가 되는 원제에 대하여 그 안전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원제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원제의 재등록을 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3) 원제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원제 및 농약에 대한 적절한 사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등에 대한 수입ㆍ판매ㆍ사용허가(제17조제4항 신설)
1)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가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농약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인 농약 또는 원제,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 등록된 농약 중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농약이 없는 경우 등에는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ㆍ판매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3) 예기치 못한 병해충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신설)
1)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연구기관을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2)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등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적ㆍ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청소년에 대한 판매 금지(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최근 인터넷 등을 이용한 농약판매, 청소년에 대한 농약판매 등이 이루어져 농약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2)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되,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제외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
3) 농약등의 오남용 방지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제3조(영업의 등록 등)
제3조의2(영업의 신고)
제4조(결격사유)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조(폐업의 신고)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제12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원제의 등록)
제16조의2(원제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제17조의3(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9조(농약 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제29조(청문)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벌칙)
제33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