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의1에 근거하여 제주국토관리청이 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되어 5·16도로(11호선), 일주도로(12호선), 중산간도로(16호선), 평화로(95호선), 1100도로(99호선) 등 기존 국도 5개 노선 453km(도내 60%이상 차지)가 지방도로 전환됐음.
하지만 특별자치도 육성을 위한다는 법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구 국도의 확포장 사업비, 지역의 기후 특성상 전국 평균보다 10% 높은 87.70%의 도로 재포장률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와 정부의 장기적 국도건설 계획인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일반국도 10개년 계획에서의 배제 등 법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에 따라서 국회와 정부 모두 법률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3월 국비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은 임의 조항에 불과하여 지금까지 제주도 도로 관련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률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현재 제주도의 지방도로인 구국도를 국도로 환원하여 법적 미비점을 바로 잡아 타지역과의 역차별을 없애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51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