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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 36세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이때 기준연령이 된 36세는 당시 병역법에 명시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임.
하지만 2010년 1월 10일 병역법이 개정되어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이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법체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38세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43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