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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직의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므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입후보자인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