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장애인이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법」 제732조의 적용대상을 15세 미만자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장애인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현행
개정안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