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1條(附帶事業의 施行) ①主務官廳은 事業施行者가 民間投資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投資費 補塡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施設事業基本計劃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附帶事業을 당해 民間投資事業과 연계하여 施行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의한 住宅建設事業
2.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事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의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5.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
6. 「관광진흥법」에 의한 觀光宿泊業, 觀光客利用施設業 및 觀光地ㆍ觀光團地 開發事業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8. 港灣運送事業法에 의한 港灣運送事業
9. 流通産業發展法에 의한 大規模店鋪(市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都買配送業 또는 共同集配送團地事業
10.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에 의한 複合團地開發事業
1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ㆍ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신 설>
개정안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삭 제>
<삭 제>
11.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현행②事業施行者가 附帶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 당해 附帶事業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안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③主務官廳이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告示한 때에는 당해 附帶事業과 관련되는 다음 各號의 認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2. 宅地開發促進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 지정, 同法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 同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認ㆍ許可등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3의2.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5.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 지정, 同法 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承認 및 同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認ㆍ許可등
6. 「관광진흥법」 제15조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 및 觀光客利用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 同法 제52조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 및 觀光團地의 지정, 同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승인 및 同法 제58조의 規定에 의하여 認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認ㆍ許可등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8. 港灣運送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9. 流通産業發展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同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 및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ㆍ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認ㆍ許可등
10.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指定, 同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및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認ㆍ許可등
<신 설>
개정안⑧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등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
1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삭 제>
11. 제1항제11호에 따라 시행되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사업시행자의 지정ㆍ등록ㆍ승인 등의 규정 및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등록, 승인 등 및 인ㆍ허가 등
현행④主務官廳이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第3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認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認ㆍ許可등의 擬制 規定에서 다른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行政機關의 長을 포함한다)과 協議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⑨ 주무관청이 제15조에 따라 제8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8항 각 호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根據를 명시하여 書面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協議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⑩ 제9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현행⑥事業施行者의 附帶事業 施行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附帶事業과 관련된 法律의 規定에 따른다.
개정안⑪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현행⑦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을 附帶事業으로 施行하는 事業施行者는 宅地開發促進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 본다.
개정안⑫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현행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帶事業의 施行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附帶事業의 事業費는 당해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부대사업이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당해 民間投資事業施行地域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한 요건
개정안⑬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