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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발의 ·
소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관리청이 허가 처리기간 내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절차에 있어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52 · 소하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