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7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낮은 투표율은 민의를 왜곡하는 등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지만 선관위는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령(특히 공직선거관리규칙)상 부재자투표소는 특정 지역에 부재자투표 예상인원이 2천명을 넘어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수가 많아야 2천명선인 교육대ㆍ전문대를 비롯하여 전체 직원 수가 1천명 정도 되는 지방의 큰 공장들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것은 선관위가 기존 법령규정에 얽매이거나 지역 선관위들이 각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행태는 투표율 제고 의무와는 모순인 바, 최근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임.
공직선거의 투표율 제고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긴급현안이므로 부재자투표소 설치의 구체적 기준을 부재자투표예상자 1천명 이상으로 하고, 비록 1천명 미만일 경우에도 지리ㆍ교통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역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가 1천명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에게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14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