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뿐만 아니라 평가에 관한 업무까지도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일원화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조 및 제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 대표발의로 이 법률안과 같이 제출되는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ꡒ국가과학기술위원회ꡓ라 한다)가 같은 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상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한 업무상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립과학기술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제7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3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
제17조(교육훈련)
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