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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병과하여 부과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아닌 선박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 등에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이중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