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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개발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잦은 민원과 소송, 비리를 유발시키고 있어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등에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여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6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