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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중소기업의 기능·기술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중소기업으로의 기능·기술인력 유입을 유인함과 동시에 기능·기술인력의 질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취업의 연계가 좀 더 확대되고 교육훈련 능력이 있는 사업현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미취업자 대상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현장연수 훈련기업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훈련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3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훈련기업 인증 등)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