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4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도로상의 터널,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 중의 일부는 라디오방송의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기상특보, 재해·재난 및 국가비상사태 시의 긴급방송 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의 접근을 저해하고 있음.
한편, 터널,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에 라디오재방송설비 등의 방송통신설비가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파수별로 라디오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선택적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님. 이에 따라 소외계층을 위한 라디오방송의 청취를 가능하게 하는 설비가 설치된 곳은 거의 없어서,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은 해당 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기상특보, 재해·재난 및 국가비상사태 시의 원활한 방송수신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수신 소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관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라디오방송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재난과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의 방송수신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관리주체의 장은, 국가비상사태·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수신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수신 소외를 방지하기 위하여, 터널이나 역사(驛舍) 등의 시설 안에 라디오방송의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