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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9인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