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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홈쇼핑산업은 국내 유통시장의 성장 및 중소기업의 판로수단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운영과정에서 대기업 과점시장으로 성장되어 거래 중소기업의 폐해가 가중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중소기업의 폐해를 줄이고자, ‘TV홈쇼핑 정책권고’를 5대 홈쇼핑에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권고 사항은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고 TV홈쇼핑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 규제적 성격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거래 중소기업의 보호 및 판로지원수단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최근 상품판매 시 방송편성의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외의 부대비용까지도 상품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자들이 이들 방송채널을 활용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홈쇼핑방송사업자는 중소기업자의 판매상품을 100분의 60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상품판매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자가 이들 방송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