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9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경로당은 2009년 기준으로 5만 7,930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1,35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그러나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 지원 및 경로당 무료급식 등 경로당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재정지원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은 동절기의 경우 난방비가 부족하여 경로당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경로당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국가가 지방이양사업인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로당 보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경로당 운영비의 보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