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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발의 ·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의 명칭을 전문적인 영역에서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의미를 갖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현행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바꾸는 한편,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지정)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1조(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