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8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알몸 졸업식’ ‘셔틀’ 등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셔틀’은 ‘알몸 졸업식’과 연장선에 있는 심각한 학교폭력임에도 청소년 자신들이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셔틀’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힘이 센 학생들의 강요로 빵 등을 사다 주는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로, 예를 들어 빵을 사다주는 ‘빵셔틀’, 체육복이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핸드폰 셔틀’, 숙제를 대신 해주거나 대리 시험을 봐주는 ‘셔틀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에게, 중학생이 후배학생에게 피라미드 형식의 조직문화로 이어가고 있음에도 학교의 전통인 양 포장되어 있어 학교 폭력이라는 인식이 낮고, 그 대책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의 정의에 ‘셔틀’의 개념인 선후배 및 친구 간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의 개념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